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PD수첩', 권익위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 심층 취재
4,661 0
2024.07.16 11:17
4,661 0

MBC 'PD수첩'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함께 진행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69.7%로 집계됐다. 재조사 필요 없다는 여론은 27.7%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권익위 종결 처리를 국민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권익위의 처리를 불신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권익위’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주무기관이기도 하다. 그간 권익위는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유권 해석하며, 공직 사회의 기강을 잡는 데 일조했다. 그런데 지난 6월 10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김건희 여사 연관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는 까닭이었다. 권익위의 이 판단을 어떻게 봐야 할까? 'PD수첩'은 김건희 여사 연관 사건의 종결 처리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권익위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대통령 부인은 무죄, 군수 부인은 유죄?”…금품을 수수한 배우자 두 사례 전격 비교

'PD수첩'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례를 비교해 보았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남해군수로 재직한 정현태 씨는 각종 인허가 사무를 총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직무를 했다. 이런 정 씨의 배우자에게 한 사업가가 접근해 10만 원 상품권 여섯 장과 현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 정 씨 배우자는 사업가가 상품권과 현금 두고 가는 지도 몰랐다고 했으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현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사건과 구조가 똑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탁과 대가의 관계가 인정된다면 수수자는 제3자 뇌물취득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기록물 아냐”, “알선수재 여지 있어”…그날 권익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PD수첩'이 입수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수수한 점에서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기 어렵다”, “금품수수에 뇌물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등 종결 반대 소수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근소한 표 차이로 종결 반대 의견은 무시되었고, 사건은 결국 종결 처리되었다.

권익위의 사건 종결 처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가 필부의 부인이었다면 최 목사가 명품백 줬겠나” 반문하며 권익위의 종결 처리를 “국민을 얕보는 것”이라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권익위’가 아닌 ‘정권권익위’로 전락했다고 비판받는 권익위. 이에 대한 사정은 오는 7월 16일 화요일 밤 9시에 방송하는 MBC 'PD수첩' '명품백과 권익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08/0000229440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수려한🌸] 나 홀로 자연광 받은 듯, 속광 가득 매끈광 쿠션 <더 블랙 텐션 핏 메쉬쿠션> 체험 이벤트 621 08.21 25,720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946,61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100,681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758,049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7,105,5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3,412,86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4,658,34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21.08.23 4,447,5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8 20.09.29 3,374,74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0 20.05.17 3,993,7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5 20.04.30 4,523,96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108,1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112 기사/뉴스 [속보]'부천 호텔' 화재, 사망자 7명으로 늘어나 23 23:10 2,635
305111 기사/뉴스 CGV, 8월 마지막 주 ‘컬처 위크’ 진행 5 22:58 1,156
305110 기사/뉴스 무허가 통발에 천연기념물 '남생이' 15마리 집단 폐사 4 22:56 1,680
305109 기사/뉴스 [속보] 소방 "부천 호텔 화재로 6명 사망·11명 부상" 25 22:52 3,227
305108 기사/뉴스 부천 호텔 화재로 6명 사망, 11명 부상 18 22:50 1,672
305107 기사/뉴스 다음달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 확 늘어난다 346 22:37 18,738
305106 기사/뉴스 부천 9층 호텔서 불, 5명 사망 10명 부상…"피해 커질 수도" 25 22:32 3,845
305105 기사/뉴스 [속보] 소방당국 "부천 호텔 화재 사망자 6명…중경상 11명" 24 22:30 3,430
305104 기사/뉴스 항암치료 서정희 위해 삭발한 남친…"이 사람이구나 싶었다" 8 22:29 3,040
305103 기사/뉴스 '앤톤母' 심혜진, ♥윤상과 다시 신혼 "둘만의 시간 신선해" 11 22:24 4,116
305102 기사/뉴스 ‘2장1절’ 장민호, 광주 전남 유일 소아외과 전문의에 울컥 3 22:21 1,454
305101 기사/뉴스 반려견 위한 산책? 폭염땐 '개고생' 25 22:03 1,841
305100 기사/뉴스 7남매 악몽의 쓰레기집…1살 아기 술 먹이고 8살 아들 방치해 사망 33 21:58 4,046
305099 기사/뉴스 "시야방해 없앤다" 삼척시, 강원 최초 '신호등 보조장치' 도입 35 21:44 3,808
305098 기사/뉴스 이틀 연속 ‘땅꺼짐’에 주민 불안…“지난해 이후 9번째” (부산) 3 21:43 2,023
305097 기사/뉴스 일본, 13년 만에 후쿠시마 핵연료 꺼내려다 '중단' 5 21:43 1,519
305096 기사/뉴스 '불량시공' 주장하다 32일 만에 해고된 현장소장의 양심선언 3 21:41 1,558
305095 기사/뉴스 "민폐도 가지가지"…파라솔 달고 질주하는 전동 스쿠터 1 21:41 2,197
305094 기사/뉴스 "술값 200만원 비싸다" 항의하자 카드 빼앗아 600만원 긁어 1 21:40 2,010
305093 기사/뉴스 “소리 질러” 구성환, 거센 파도에 내동댕쳐지는 덩치 “역대급 여름 휴가 예고”(나혼산) 2 21:36 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