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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검찰, 기자 이메일 2180개 불법 수색...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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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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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9월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집을 압수수색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 한 기자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수색하는 영상이 15일 공개됐다. 검찰이 들여다본 이메일은 총 2180개에 달한다.

앞서 지난 10일 이 매체는 검찰이 한 기자의 노트북을 불법적으로 수색했다면서 당시 영상과 법원의 영장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의 불법 압수수색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한 기자를 기소한 상황이다.

15일 <뉴스타파>가 보도를 통해 추가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건웅 검사와 수사관 6명은 한 기자의 집 곳곳을 뒤져 노트북 3대와 저장장치 등을 가져와 거실에 늘어놓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발한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DFT(Digital Forensics Tool) 프로그램을 사용해 노트북을 수색하는 장면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수사팀은 한 기자의 노트북을 통해 이메일을 뒤졌다.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김만배 ▲윤석열 등 키워드를 사용해 이메일을 추출했는데, 그 숫자가 2180개였다.
 
하지만 노트북은 물론 그것을 통해 접근한 이메일은 판사가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수색 대상이 된 이메일에는 한 기자의 개인 정보, 뉴스타파 회의 내용,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보와 취재 내용도 많았지만 수색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면서 "이 모든 과정은 불법이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집에 보관된 각종 서류와 사생활에 해당하는 우편물까지 모두 수색했다면서 "이건웅 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문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없는데 왜 수색하나'라는 한 기자의 문제 제기에 '(노트북이나 PC에서 나온) 출력물은 압수수색 대상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 기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의 행태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도 안되는 혐의로 나를 법정에 세웠는데,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검사 역시 내가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서울중앙지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개된 영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오마이뉴스>에 "해당 매체 소속 기자와 대표가 기소된 상황에서, 그 매체를 이용해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자 한다"면서 "법정에서 이야기할 문제이지 법정 밖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https://naver.me/5CW9SF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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