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57556358
교사들은 한 학기에 '맞학폭'으로 처리되는 건수가 전체의 50%, 절반 가량 된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교사들은 '맞학폭' 가운데 75%가량이 무고, 그러니까 학폭이 아닌데 신고하는 경우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피해자를 가해자로 신고하면 '쌍방과실'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일단 신고를 받으면 접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분리조치가 안 되면 피해자에게 더욱 압박이 될 수 있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보복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학폭위 처분을 낮춰서 학폭 기록을 최대한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기 위해섭니다.
학폭위 조치는 서면 사과 1호에서 퇴학인 9호까지 나뉘는데, 사회봉사인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맞학폭 신고가 가해자 처분을 낮추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도 학교가 학폭 신고를 받을 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노윤호/변호사]
"학교에서 정당하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어떤 선도 조치라든지 아니면 지도를 했을 경우에 민원이라든지 민·형사상 그런 법적인 분쟁에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까지 명시할 정도로 재량을 부여를‥"
또, 무고로 맞학폭으로 신고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
영상편집 : 안윤선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12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