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어겨가면서 세금으로 자주 회식했던 ‘단골 한우집’이 불법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국세청의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윤석열 단골 한우집’ 사장은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에게 1천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고, 불법 영업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있는 사업자는 모범 납세자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 내부 규정을 거스르고 표창을 받은 것이어서, 윤 대통령과의 단골 인연과 후원금을 낸 이력이 포상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은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한우집 사장 박 모 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해명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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