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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노소영 관장 측 “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 소송 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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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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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으로 SK 측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존중”
1심 SK 측 손 들어줘…판결 확정되면 약 15억 원 지급해야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패해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퇴거하게 된 아트센터 나비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 ‘SK그룹이 미술관 퇴거를 요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퇴거 시기와 이전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모친인 박계희 여사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으로,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지난달 21일 1심은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여 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2490만 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아트센터 나비는 당장 퇴거하더라도 약 15억 원을 SK 측에 지급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71517030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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