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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기존 여권의 해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 MBC에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이 지난 3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명품백을 받은 당일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유 행정관은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 잊어 가방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명품백을 받은 당일 김 여사가 반환 지시를 했다는 걸 김 여사 본인에게도 변호사가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진술은 기존의 여권에서 "명품백은 국고에 귀속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김 여사의 지시대로 반환이 가능하다면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셈이고, 만약 반환이 불가능한 '대통령 기록물'인데도 김 여사가 반환하란 지시를 했다면 여권의 주장대로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명품백은 포장째로 뜯지 않고 보관 중"이라며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기존 여권 주장과 다른 해명을 했습니다.
정 비서실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유 행정관의 '반환 지시' 진술이 나온 것이어서 김 여사의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라던 명품백의 성격을 아예 바꾸기로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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