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상 조건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이 있었다"며, 경찰에서 송치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3일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박 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송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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