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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교내서 성폭행 당한 여대생... 나체 상태로 추락 사망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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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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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오늘 인하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같은 수업을 듣는 1학년 남학생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학생 A씨는 머리에 다량의 피를 흘리며 나체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여학생 A(당시 19세)씨는 남학생 B(당시 21세)씨와 같은 학과 동료였으며,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다. 사건 발생 전날은 이들이 듣던 계절학기가 끝난 시점이었고 A씨와 B씨를 포함한 일행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사건 당일 오전 1시30분쯤 B씨는 A씨를 “학교까지 바래다준다”며 둘이 따로 이동했고 CCTV에는 B씨가 A씨를 부축해 인하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후 B씨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하대 용현캠퍼스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씨는 합의된 성관계인 척 상대방의 답변을 유도하는 등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에선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는데 B씨가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A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상황의 음성이 담긴 동영상이 담겼다. 휴대전화 화면은 바닥에 엎어진 채 촬영돼 소리만 녹음됐다. 동영상 초반엔 반항하는 듯한 A씨의 음성이 담겼고 20분가량 뒤엔 울부짖는 소리가 담겼다.

 

이후 ‘쾅’하는 추락음이 들린 뒤 “에이 X”하는 B씨의 음성이 담긴뒤 휴대전화가 꺼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강제로 촬영을 종료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추락한 A씨는 오전 3시49분 지나가던 행인들에 의해 발견됐는데 당시 그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머리 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119구급대가 구조하러 왔을 때 이미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오전 7시쯤 A씨는 심정지로 인해 숨졌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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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부정하고 대신 준강간치사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며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B씨는 재판부에 19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A씨 유가족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며 “재판과정 B씨가 가장 많이 반복한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였다”고 분노했다.

 

B씨는 2042년 7월 14일 41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되며 2052년 7월 14일 51세에 취업제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https://naver.me/xv3FBeuL

세계일보 양다훈 기자



41세 출소... 미치겠다 왜 무기징역이 아니었던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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