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 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절 수술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 같다"며 "일단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A 씨와 임신 중절 수술을 진행했다는 의사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절 수술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 같다"며 "일단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A 씨와 임신 중절 수술을 진행했다는 의사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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