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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사) 의대 교수들 "정부, 전공의 일방적 사직 처리 사태 악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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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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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통제로 전공의 기본권 침해" 반발

정부가 9월에 시작하는 가을 수련을 위한 전공의 추가 모집을 수련병원을 통해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련병원들이 사직·복귀 의사 표명 시한인 15일까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직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일방적인 사직처리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40개 의대의 74개 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15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에 즈음하여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게 드리는 권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14일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연합뉴스

교수들은 특히 “지난 7월 9일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문에서 보건복지부가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했다”며 “복지부가 발동했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어 “복지부는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7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조치 요구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그 다음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서는 사직의 효력 등을 거론하며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함’을 언급했다”며 “이것 역시 이전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비용은 병원이 부담케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의료농단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아울러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면서도 수련병원들을 향해서는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이다.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은 특히 “수련병원장들은 필수 의료,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복귀·사직에 따른 전공의 인원을 확정한 뒤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미복귀 전공의 처분마저 철회했지만 복귀하는 전공의는 드물다.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일 기준 8.0%인 1094명만 출근했다. 명령 철회 전날인 6월3일(1013명) 대비 81명만 추가 복귀한 것이다. 정부의 조치들이 전공의들의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인데, 전공의 공백이 2024년 수련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7155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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