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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감독의무 있다" 法, 학폭 가해학생 부모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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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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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판사는 A씨가 가해학생의 부모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 등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1313만98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3월 A씨는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인 B씨로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의 괴롭힘을 당해 오다가 같은 해 5월 B씨가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인 B씨에 대해 학교내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의 조치결정을 했다.

가해 학생의 부모인 C씨와 D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고, 이후에도 피해 학생인 A씨의 치과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아 A씨의 부모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가해 학생의 부모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약 1313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B씨의 친권자인 C씨와 D씨는 B씨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313만98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에서는 가해 학생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 측의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기 보다 피해 학생 측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902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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