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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슈분석]최저임금 차등적용 불발…내년에도 노사 갈등 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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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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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차등) 적용'은 노사가 물리적 충돌을 벌이며 강경 대치한 끝에 올해도 불발됐다. 내년에도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차등적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충돌은 더 격해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종료 후 열흘 전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총 27명 위원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내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된 데에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사용자측 “음식점 세부업종 3개 구분 적용” 주장

사용자위원들은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최임위에 제안했다. 최임위 공식 심의자료와 작년 제공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취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당시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숙박·음식업은 37 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90%에 육박한 주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한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영세 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중국식, 중식집, 분식집 등 음식업 세부 업종 3개만 구분 적용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은 작년 고용보호 용역 결과에서 1인당 부가가치, 영업이익 등 주요 경영지표들이 하위 10%에 속한다고 분석된 업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꼭 필요하며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음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은 가정에서 해오던 여성의 가사, 간병, 돌봄 노동이 노동시장으로 그대로 남아서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naver.me/5GpOTz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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