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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한 시간 뒤 황의조 친구 압수수색"... 기밀 흘린 경찰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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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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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1월, 지인인 A변호사에게 황씨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의조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담당 수사팀은 아니었지만 다른 팀장을 맡고 있던 조 경감은, 자기 팀이 황의조 관련 압수수색을 돕게 되자 그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낸 A변호사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누설한 정보는 최소 두 단계를 거쳐 브로커 황모씨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돈 많은 사업가 출신으로, 과거 황의조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던 황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황의조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브로커 황씨는 1월 24일 황의조에게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며 "전화를 끊는 즉시 통화기록은 없애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오전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의조한테 가는 게 아니라 ○○ 사는 친구"라거나 "압수수색 장소는 고성 등 두 군데" "잠시 후 (경찰관들이) 출발해 1시간 뒤에는 도착한다"고 알렸다. "혹시 문제될 게 있으면 미리 정리를 하라"고 증거인멸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수색은 황씨의 말대로 실제 이뤄졌다.


이런 수사기밀 유출 의혹은 황의조 측이 경찰 수사팀과 브로커 황씨 등의 유착 관계를 의심,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불거졌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브로커 황씨를 압수수색하는 등 4개월 넘게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수사기밀 누설의 시작점으로 조 경감을 특정했다. 다만 수사기밀 제공을 대가로 한 금품 수수 등 다른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구속송치했다. 지난달 25일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검찰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121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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