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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깊어진 자영업자 시름, “우리도 노동자, 임대료라도 내려달라”…노동계는 저임금자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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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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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서울 외곽에서 저가 커피 매장을 운영 중인 업주 최 씨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걱정이다. 최 씨는 현재 총수입의 5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 여기서 인건비 비중이 더 커지면 영업을 이어 나가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9000원 선과 1만원 선은 체감 폭이 완전히 다르다. 최저임금이 한 번에 100원 이상 오른 것도 영세업자 입장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아르바이트생 수를 줄이거나 메뉴 가격 인상을 고려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약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 것이다.

시급 170원 인상이면 일급 1360원(8시간), 주급 6800원(5일), 월급 2만9920원(22일 근무)이 증가한다. 한달 3만원이 안되는 인상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겐 부담일 수 있다. 이들은 임대료·공과금·원재료비·배달 수수료 등도 오른 와중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결정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깐 사장이다’에 가입한 자영업자 회원들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이상, 배민 수수료 부가세 포함 10%로 인상, 식재료 물가 상승, 임대료 상승,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소비심리 위축까지 겹쳐 최악인 상황”, “주휴수당·퇴직금까지 포함하면 1만5000원이다”, “자영업자 25%는 최저임금도 못 번다”는 반응이다.


◇ “임대료, 식자재값, 배달 수수료 안 오른 게 없다”


서울 중심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 씨는 최저임금까지 오른 상황에 물가 안정과 임대료 인하가 시급하다고 토로한다.

그는 “나라도 똑같이 최저임금 1만원대이면, 고깃집보다는 좀 더 업무강도가 낮은 곳을 찾겠다. 안 그래도 직원 구하기 어려운데, 더 힘들어졌다. 외국인 노동자를 쓰려니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이들도 많아 그것도 어렵다. 물가나 임대료라도 안정시켜 달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대부분 자영업자는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 오르기 전부터 1만원, 1만1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며 “제발 임대료라도 내렸으면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해온 대부분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는 와중, 임대료 상승도 매우 부담이다.

‘아프니깐 사장이다’ 카페에는 “임대료 인상 통보 문자가 왔는데 5% 이상이면 거절해도 되냐”, “건물주 갑질 때문에 미치겠다”, “임대료 인상으로 갈등 중이다” 등의 게시글도 다수 게시되어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임대료 압박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고용감소, 외식비 상승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07687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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