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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영권 분쟁' 래몽래인, 분수령 '임시주총'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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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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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래 대표-배우 이정재 간 '갈등 첨예'…주주총회 소집허가 vs 신주발행 무효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배우 이정재가 이끄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간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가 향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시주총이 열리면 래몽래인 최대주주가 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추천 인사들에 대한 이사 선임 안건 통과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김동래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은 향후 경영권 분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달 5일 법원에 래몽래인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했고, 지난달 19일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법원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임시주총 개최 여부가 이번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은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로부터 회사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함이다. 실제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태성 대표를 임시주총 의장으로 내세웠으며, 최대주주인 이정재 씨 등을 포함해 자신 측 추천 인사 4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린 상태다.


현재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가 나오면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8월께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 있을 것도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래몽래인 임시주총이 개최되고 표 대결로 이어진다면 우호 지분율이 높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앞서 래몽래인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해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전신인 와이더플래닛(181만2688주)과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배우 이정재 씨(50만3524주), 박인규 위지윅스튜디오 전 대표(50만3524주), 케이컬쳐제1호조합(10만704주) 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래몽래인의 최대주주는 김동래 대표에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됐다. 현재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보유하고 있는 래몽래인 지분은 18.44%다. 여기에 이정재 씨 5.12%, 박인규 전 대표 5.12% 등이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묶였다.


2019년 유상증자를 통해 김동래 대표와 인연을 맺었던 위지윅스튜디오가 보유하고 있는 래몽래인 지분 10.0%도 우호지분으로 분류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의 보유 지분율은 36.68%에 달한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김동래 대표와 등기임원 윤희경 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각각 13.41%, 0.51%다.


김동래 대표와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간의 갈등은 유상증자 직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상증자 계약대로라면 김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을 열고,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인사를 래몽래인의 새 경영진으로 선임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해야 했다.


그러나 김 대표와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새 경영진 선임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관계가 틀어지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관계자는 "경영권 양도를 위한 유상증자였고,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며 "대금 납입 등이 완료되면 사임서 제출과 새 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 등이 약속됐지만 (김 대표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했고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이 (임시주총 개최) 승인하면 8월~9월 중에는 임시주총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표에 힘을 싣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래몽래인의 신주발행은 정관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달 17일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은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래몽래인 정관에 따르면 신주 발행 시 전체 주식의 40%를 넘어설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대상 유상증자 당시 발행주식수(699만4297주)의 43.6%에 해당하는 신주 290만440주를 발행했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만약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최대주주 지위도 무효화될 수 있다.


김 대표 측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구두로 약속했던 사안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해 원상복구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래몽래인 관계자는 "김 대표는 애당초 경영권을 팔고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유증을 한 것"이라며 "하지만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dealsite.co.kr


https://dealsite.co.kr/articles/12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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