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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보세요?" "가해자 남편입니다"‥전화에 기겁한 동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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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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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57457798



남자 화장실에 다녀온 뒤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결국 무고 피해자가 된 20대 남성 A씨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무고 가해자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며 "제 개인정보가 허위신고자 여성 측에 전달된 것 같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12일 가해 여성의 남편에게서 선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고 따져 묻자, 가해여성 남편은 처음엔 "경찰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가해여성 남편은 다시 A씨에게 연락해 "착오가 있었다, 다시 알아보니 국선변호인이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A씨의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가해 여성 남편은 그러면서 '국선변호사 신청서'란 문서 한 장을 보내왔는데 그곳에는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비롯해 아파트 동, 호수까지 적힌 집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앞서 가해여성 측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당시, 경찰이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씨의 개인 정보를 모두 적어 넣었고, 이 정보가 국선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A씨는 "전화번호만 알려줬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주소까지 알려진 게 솔직히 무섭다"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측은 "A씨의 개인정보를 직접 전해준 적이 없다"면서도 "여성 측 변호인에게 정보 사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가리지 못하고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A씨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가해자 측에 공개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동탄서는 "국선변호사 신청 서식에 맞춰 가해자와 A씨의 인적사항을 적어 검찰에 접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국선변호사를 지정한 검찰이 신청서 사본을 경찰과 가해자 변호사 측에 각각 송부했고, 이를 받은 변호사 측이 해당 사본을 가해자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동경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08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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