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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 투숙객이 A씨 부부가 묵고 있는 방에 들어오는 모습이 담긴 호텔 CCTV 화면. 〈사진=보배드림 홈페이지 캡처〉
인천의 한 호텔 투숙객이 다른 방 투숙객의 무단 침입으로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호텔 측에서 모든 객실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지난 4월 13일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겪은 당황스러운 사연을 전했습니다.
A씨는 당시 아내와 함께 호텔 객실에 묵던 중 건장한 남성이 무단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내와 나는 이불도 덮지 않은 알몸 상태였는데,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며 "곧장 객실을 정리하고 로비로 내려가 호텔 관계자에게 항의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로 응대하면서 법적으로 정식 항의를 하라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호텔 측의 과실로 벌어진 일이라며 범죄 혐의가 없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한다고 전해왔습니다.
A씨는 "1213호인 저희 객실에 무단 침입한 1214호실 남자가 아침에 편의점에 다녀온 후 객실 문이 열리지 않아 프런트에 얘기했더니 호텔 직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1214호 투숙객에게 마스터키를 줬다고 한다"며 "호텔 측에 과실은 있으나 침입한 사람은 범죄 혐의가 없어 사건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호텔 프런트에 있던 직원이 알바였는데 투숙객이 두 번이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항의하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마스터키를 줬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호텔 관계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불만을 표출하자 관계자는 사과하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경찰 조사 때와는 다르게 '배 째라' 식의 태도로 연락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