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해당 사고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밟은 이력이 없고,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사고 당시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장면이 담긴 것을 미뤄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시 10분쯤 함안군 칠원읍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투싼 SUV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 SUV는 추돌 이후에도 약 1.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주변 논에 전복됐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교통표지판과 충돌하던 당시 해당 SUV 속력은 시속 약 165㎞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두 살배기 손녀도 다쳤으나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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