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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당신 와이프가 명랑하고 활달해서 뛰어가다 지게차에 깔렸다" 가해자는 사장의 친척이며 피해자 퇴원하는 날에 장가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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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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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theqoo.net/sDdu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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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11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회사에 경리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A씨는 속도위반과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4t 중량의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피해자는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랜 수술 끝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비장, 신장 파열, 간 손상, 횡격막 손상, 폐에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발목과 척추, 갈비뼈 13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수술 이후에는 회복을 위해 혈액 주머니 5개와 소변줄을 달고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며 가까스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피해자의 남편 B씨는 사고 이후 회사의 태도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사고 직후 회사의 사장은 "당신 와이프가 명랑하고 활달해서 뛰어가다 지게차에 깔렸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기 때문. 

이후 B씨는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사장의 증언과 다른 사고 현장 모습을 확인한 후 크게 분노했다. 점심시간에 사장의 조카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재물을 높이 싣고 달리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당시 사장 조카와 회사는 근재 보험, 지게차 보험, 자격증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후문이다. 

또한 퇴원 당시 병원비로 1700만 원의 상당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지만, B씨는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B씨는 회사에 "사측에서 병원비를 먼저 지불하고 산재 승인이 나면 돌려받으라"라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후 산재 처리를 승인받고 병원 치료를 문제없이 받은 A씨에게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 소식이 전달됐다. 사측에서 퇴직금 발생 하루 전날 산재로 입원 중인 A씨를 해고한 것이다.

이러한 어이없는 사측의 대응에 피해자 측은 끝까지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가해자는 검사로부터 1년 6개월의 형량을 구형받았다.

이후 가해자의 변호사는 "어차피 합의하지 않아도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4천만 원이라도 받고 합의하는 게 좋을 것이다.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걸겠다"라고 말해 B씨는 결국 합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와 회사 대표에게 각각 금고 6개월, 4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건을 적재해 사고를 냈다"며 "회사 대표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미뤄 공동 업무상 과실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진천 지게차 사고 피해자 입원 모습

출처 : 뉴스크라이브코리아(https://www.newscri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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