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ST80VRsdIU?si=uceYDf1qPMeO4gP4
이 사건에서 3년 판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21859?sid=102
14살 청소년에 ‘조건만남 사기’ 시킨 어른들…“협박 없다면 무죄”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B(23)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등은 2021년 6월27일 인천에서 A(14)양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A양을 협박했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성 매수 남성의 신고로 적발된 A양은 경찰 조사에서도 일부 진술을 바꿨고 피고인들의 강요에 의해 가담했다고 진술할 동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판사는 “A양은 조건만남 사기를 더는 하기 싫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치추적 앱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어떤 위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으면 앱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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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21859?sid=102
세계일보 박윤희 기자
14세 청소년 조건만남 사기 시킨 20대 남성들
협박 없었다고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