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 당시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카페 사장 이아무개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관계자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술자리에 관한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으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한동훈 전 장관)이 위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이 사건 전제 사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피고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97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