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가세연, 허락 없이 ‘협박 녹취’ 공개…쯔양 쪽 “사실 관계 확인도 안 해”
10,149 48
2024.07.12 17:08
10,149 48

 

muEURs

 

 

 

유명 유튜버 ‘쯔양’의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녹음 파일은 쯔양 쪽과 사전 협의 없이 공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피해 사실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던 쯔양은 현재 자신에게 쏟아진 관심을 버거워하며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법률 대리인은 밝혔다.

 

 

쯔양의 법률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전날 새벽 쯔양이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며 소속사 대표였던 전 연인으로부터 4년 동안 ‘교제 폭력’을 당했다고 밝히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로서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사건이) 종결된 지도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원래 (피해 사실을)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저희와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쯔양 쪽 입장은 배제하고 유튜버 ‘구제역’ 등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본의 아니게 저희 쪽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쪽 방송에서 추측했던 부분과 진실,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쯔양씨도 어느 정도 해명을 해야 되는 공인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오해나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10일 가장 먼저 영상을 올렸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 쪽 허락 없이 영상을 공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전혀 사실관계 (확인)이나 예고가 없었고, 저희가 알게 된 건 방송하기 거의 5분 전 정도였다”며 “방송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모의해 쯔양의 사생활을 알고 있는 것을 빌미로 쯔양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해서 공갈하겠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현재 검찰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정황이 드러난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당장은 본인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아직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정리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쯔양은 생방송에서 전 연인에게 4년 동안 지속해서 폭행과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을 당하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익도 빼앗겼다고 고백했다. 그는 유튜브 먹방(먹는 방송)을 시작하기 전 만나게 된 ㄱ씨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헤어지려 했지만, 자신을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헤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또 “(가해자로부터) 우산 같은 것으로도 맞고, 둔탁한 물건으로 맞고, 그렇게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다”며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도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버 활동으로 얻은 수익도 ㄱ씨에게 갈취당했다고 했다. 쯔양의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ㄱ씨는 소속사를 만들었으나, 수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쯔양은 ㄱ씨에 대해 성폭행, 상습폭행과 상습협박, 공갈 및 강요(미수죄 포함)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가 진행되던 중 ㄱ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진행자가 현재 쯔양의 상태를 묻자 김 변호사는 “생방송 이후 저랑도 연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다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 그것 자체가 좀 많이 버거운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이번 사안을 접하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저 역시 처음에 그랬었다”며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과거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해야 했고 그 피해가 사실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피해자에 대한 악플이나 비방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ㄱ씨와 ㄱ씨 유가족에 대한 비난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786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뉴트로지나 X 더쿠] 건조로 인한 가려움엔 <인텐스 리페어 시카 에멀젼> 체험 이벤트 150 00:08 4,22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495,5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160,6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3,969,74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5,251,22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624,6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9 20.09.29 3,593,70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7 20.05.17 4,150,61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6 20.04.30 4,687,49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306,96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8152 기사/뉴스 ‘스테이지 파이터’ 24일 첫방, 새 춤판이 온다 06:51 32
308151 기사/뉴스 김윤아 17살 아들 공개 “♥김형규 똑같이 생겨” 서장훈 깜짝 (동상이몽2) 9 06:12 3,253
308150 기사/뉴스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등장…일부는 대인기피 호소 4 04:57 1,764
308149 기사/뉴스 "일본 가서 사 왔어" 영국 브랜드 '킷캣'은 언제부터 日 특산물이 됐나 16 04:06 4,005
308148 기사/뉴스 日 대표 말차의 ‘글로벌 1호점’, 잠실 롯데 상륙한다 15 03:36 3,479
308147 기사/뉴스 日 섬마을, 오는 11월 ‘독도 영유권 집회’ 연다 34 00:27 1,599
308146 기사/뉴스 대낮에 차량 2대 훔쳐 무면허 광란질주…잡고 보니 11살 초등생 4 00:25 1,334
308145 기사/뉴스 에이스, 11일 싱글 'Anymore' 발매 확정..글로벌 커리어 하이 잇는다 3 09.09 479
308144 기사/뉴스 AOA 출신 초아, 지독한 결혼설 해명 "현재 솔로다..결혼 안할 생각"('노빠꾸탁재훈') 7 09.09 3,244
308143 기사/뉴스 올라오는 족족 실시간 삭제되는 농협 회장 "요즘 사람들 아침밥 안먹어 불임" 25 09.09 5,936
308142 기사/뉴스 [KBO] KBO 총재 "천만 관중 흥행 열풍, 저도 예상 못 해" 29 09.09 1,742
308141 기사/뉴스 "참 돈 많다" 수십억 세금 낚였나…흉물로 방치된 '이곳' - 각 지자체에서 만들고 버린 '낚시공원' 4 09.09 1,808
308140 기사/뉴스 "너희 엄마한테 이런 얘기 들어야돼?"…초등생 학대한 교사 재판행 11 09.09 1,788
308139 기사/뉴스 서울서만 딥페이크 신고 101건… 피의자 52명 특정 11 09.09 1,276
308138 기사/뉴스 삭막한 서울 … 가로수 2년새 1만그루 줄어. 뉴욕·런던 5분의1도 안돼 17 09.09 1,813
308137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39 09.09 3,755
308136 기사/뉴스 현장 혼선에도…‘응급실 군의관’ 더 보낸다 2 09.09 688
308135 기사/뉴스 ‘탈장’ 4개월 아기도 ‘응급실 뺑뺑이’…병원 10곳서 거부했다 31 09.09 2,583
308134 기사/뉴스 37년 만에 드러난 '제2의 형제복지원'‥각서엔 "사망해도 이의 없다" 3 09.09 1,159
308133 기사/뉴스 철교 무너지고 지붕 '훌러덩'‥태풍 '야기' 베트남 강타 2 09.09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