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bOQx0la
재판부가 집단 성폭력 가해자들의 형량을 깎아주는 이유는 '반성', '합의' 외에도 다양했다. 가해자가 부친에게 자기 간을 기증한 '효자'라서, 아픈 할머니를 부양 중이라서, ADHD 증상이 있어서, 술에 취해 계획에 없던 범죄를 저질러서, 먹여 살릴 가족이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도 인정됐다.
"편모슬하의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서 성장하였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한 재판부도 있었다.
어떤 가해자는 "자신의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어린 자녀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이유로 감형 받았다.
"간암을 앓고 있는 부친에게 간을 기증, 뇌경색을 앓고 있는 조모 부양"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을 이유로 형을 줄여준 재판부도 있었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을 감형사유로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