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1심 형량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매우 과중하다"며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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