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오후 1시 30분쯤 2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각 주거지에서 순차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정차해 행인에게 비비탄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크게 다친 행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관계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호기심과 장난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는 비비탄용 소총으로 합법으로 구매했고, 불법 개조 등은 없어 보이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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