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지난 2008년, 만 12살이던 의붓딸을 처음 성폭행한 고 씨는 2020년까지 13년간 2천90여 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이후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에 이민 간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걸 인지하고 현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습니다.
범행 사실을 안 친모는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나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048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