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민기)는 지난 10일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 유족들의 의견 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숨진 이희남(당시 65세)씨의 남편 A씨는 “65세 노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집을 나서 맨날 다니던 동네 길을 걷던 중 차가 뒤에서 돌진했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 손을 잡고 걷던 내 아내는 한순간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민기)는 지난 10일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 유족들의 의견 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숨진 이희남(당시 65세)씨의 남편 A씨는 “65세 노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집을 나서 맨날 다니던 동네 길을 걷던 중 차가 뒤에서 돌진했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 손을 잡고 걷던 내 아내는 한순간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두 손을 떨던 A씨는 목멘 소리로 “아내는 대학교 때 만난 첫사랑이다. 아내가 세상에 없어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슬프다”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해 한이 된다. 충격으로 귀가 잘 안 들린다. 우리 참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허무하다. 행복한 우리 집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돼도 흉악 살인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참 원망스럽다”며 “이런 계획 살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사형을 선고해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망자인 김혜빈(당시 20세)씨의 어머니도 “어제(7월 9일)가 혜빈이 스물한번째 생일이었다. 지난해 8월 3일 이후로 우리와 함께 살지 못했으니 혜빈이는 여전히 스무살”이라며 “최원종은 두 명만 죽인 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벌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현병, 심신미약이 아니라 14명의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그리고 희생자들을 기억해달라”고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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