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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열흘간 해병만 73명 조사한 박정훈, 경찰은 11개월간 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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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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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해병대 73명.
11개월간 해병대·육군·예천군·소방 등 67명.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직후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인원과 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의 조사 인원을 비교한 것이다. 10일간 해병대 73명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과 비교했을 때, 11개월간 해병대·육군·예천군·소방 등까지 포함한 경북경찰청의 조사 인원이 8명 더 적다.

단순히 인원수가 더 적은 것뿐만 아니라,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주요한 진술을 할 이들이 해병대원이란 점을 고려해 보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은 조사 인원 67명 중 해병대 소속이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박정훈 측 "군 특성상 병사 꼭 불렀어야"


이 사건 초기 수사기록 요지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7월 19일 사건 발생 직후부터 김계환 사령관에게 수사보고서 결재를 받은 7월 29일까지 10일 동안 해병대 소속 75명을 조사해 진술 또는 진술서를 받았다. 75명 중 73명은 해병대 소속이고 나머지 두 명은 유족과 소방 관계자였다.

반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 8월 30일~2024년 6월 24일 해병대 1사단, 육군 50사단, 예천군, 경북소방본부 등 67명(피의자 9명 포함)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소속별 인원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열흘 동안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한 데 반해, 왜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경북경찰청의 조사 대상자는 줄어들었나"라며 "이번 사건은 (사건 관계인들끼리)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했던 사람은 다 한 번씩 만나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군 법무관 출신의 김 변호사는 "일반 병사들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경찰이 군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전역한 병사는 살아있는 권력과 이해관계가 사라진다. 때문에 병사들의 진술 신빙성이 높으며 조사에 임하는 태도 또한 훨씬 적극적"이라며 "이러한 군 사건 특성을 반영해 해병대 수사단은 짧은 기간 날밤을 새우며 수사한 것이다. 경찰은 더 나은 환경에 있었는데 다양한 이들의 진술을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경북경찰청은 원점에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하천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를 참고한 것"이라며 "혐의와 관련해 송치·불송치 결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만 (조사자를) 부르지, 다 부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의 진술서는 모두 봤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조사했다"라며 "오히려 경북경찰청 수사과정에서 피의자(포병여단 군수과장)를 한 명 더 인지했고, 더 광범위하게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의 진술서는 병사들을 대상으로도 받았고 유의미한 것도 있었지만 형식상 받은 것도 있었다"며 "수사를 그냥 결론 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95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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