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위원장 사법 리스크…카뱅 '대주주 적격성'엔?
'대주주 적격성' 문제 되면…신사업 줄줄이 난항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으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자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정당국과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김범수 위원장을 동일인이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을 소환했고 다음날 조사가 마무리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액을 투입해 SM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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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카카오뱅크를 카카오를 통해 우회 지배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지분 27.16%를 보유한 카카오이며, 카카오의 최대 주주는 지분 13.27%를 보유한 김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지분은 20%를 훌쩍 넘는다.
쉽게 얘기해서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를 떼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해 있었던 금융당국이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 내린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두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에게 중징계를 의결,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상상인 측에서 행정소송에 나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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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4/07/10/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