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를 사칭해 그룹 엑소(EXO)와 엔시티(NCT)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이들이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10일 광야 119(KWANGYA 119)에 팝업 공지를 올려 이같이 알렸다. 지난해 개설된 광야 119는 소속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 불법 티켓 및 저작권 침해 신고, 정정 신고와 의견 제안 등이 가능한 사이트다.
SM은 2023년 4월 트위터(X)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해 아티스트 개인 정보를 탈취한 행위가 있었고,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다량의 증거를 수집해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10일 광야 119(KWANGYA 119)에 팝업 공지를 올려 이같이 알렸다. 지난해 개설된 광야 119는 소속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 불법 티켓 및 저작권 침해 신고, 정정 신고와 의견 제안 등이 가능한 사이트다.
SM은 2023년 4월 트위터(X)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해 아티스트 개인 정보를 탈취한 행위가 있었고,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다량의 증거를 수집해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최근까지 진행한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팬심으로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바랐으나 결국 3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79/00039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