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62043?sid=102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가족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겠다는 둥 협박을 이어갔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자며 B씨를 모텔로 불러냈고 술을 마시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만나주지 않을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B씨를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선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며 "A씨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