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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천시체육회 A팀장의 성희롱 “그냥 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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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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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체육회 A팀장의 성희롱은 일상다반사였다.

가장 충격적인 자리는 지난 2023년 5월 10일 저녁 7시께.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리던 시기였다. 경기도체육대회(옛 경기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단 격려를 마친 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일식집에서 벌어진 저녁 식사 자리였다. 여기에는 부천시체육회 송수봉 회장을 비롯한 부천시체육회 간부, 부천시체육회 한 이사, A팀장 등 8명이 함께 했다.

불콰하게 술이 오르던 시기가 됐다.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부천시체육회 A팀장은 갑작스럽게 일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나섰다. 2명의 상사와 한 체육회 이사의 얼굴에 뽀뽀를 하거나 남자의 무릎 위에 본인의 엉덩이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마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했다. 이는 실제로 당시 촬영돼 제보된 영상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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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콰하게 술이 오르던 시기가 됐다.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부천시체육회 A팀장은 갑작스럽게 일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나섰다.
당시 회식에 함께했다가 성추행을 당한 한 직원의 이야기다. "A팀장이 내 쪽으로 오려는 순간 테이블에 바짝 당겨 앉아 A팀장이 끼어들 공간을 없앴다. 그랬더니 뒤로 와서 팔로 목을 휘감고 몸을 밀착해 끌어안았다. 상당히 불쾌했지만 멋쩍을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현장에서 문제 제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회식장이 성추행 현장으로 변한 것이다.
당시 참석했던 한 체육회 이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엉겁결에 당한 일이라 창피한 일이었지만 제지가 어려웠다. 있어서는 안 되는 황당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식사 장소에는 부천시체육회 송수봉 회장을 비롯한 7명의 참석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A팀장의 성추행 등을 현장에서는 제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A팀장은 “코로나 끝나고 오래간만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미 과한 징계를 마친 사안이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내 옆에 앉아 술을 따라라!”

2018년 부천시체육회 직원 송년회는 12월 14일 광명동굴 와인레스토랑에서 열렸다. 당시 동석했던 남자 체육지도자를 향해 A팀장은 “내 옆에 앉아 술을 따라라!”였다. 그리고 잔을 채우면 “러브샷을 하자!”고 잇따라 제안했다.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부천시체육회 직원은 “내가 접대부로 회사 회식에 참석한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A팀장은 “기억도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황도 있다. 2023년 4월 14일부터 15일은 충남 태안군 일원에서 부천시체육회 임원 합동 워크숍이 열렸다. 14일 밤 3차가 벌어진 술자리에서 십여 명의 참석자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했다. 당시 A팀장은 한 일행과 주고받듯 “오늘은 내가 회장 님과 잘 거야. 회장 님 오늘 방문 잠그지 마세요!”라고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다.

A팀장은 이조차도 “기억도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냥 나 먹어!"

2023년 9월 21일, 부천시체육회 한 종목 단체장이 마련한 부천시체육회 행정직원 회식. 장소는 부천시 상동의 한 중식당이었다. 당시 A팀장은 “오늘은 남편이 출장 중이라 집에 없어서 더 외롭다.”고 말하며 남자들의 팔짱을 끼었다. 또한 추가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메뉴판을 보는 한 참석자에게 “그냥 나 먹어!”라고 말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충남 태안의 워크숍과 부천의 한 중식당 행사에 동시에 참석했던 한 직원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물었다.  “당시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고,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공기관인 체육회 직원 발언으론 어울리지 않아서 명확하게 기억한다.”고 밝혔다. A팀장은 역시 “기억도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태를 보면 부천시체육회는 성희롱 무감각에 이어, 성희롱 무풍지대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참고로 이번 기사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체육회 소속 직원 6명이 서로 기억을 맞춰가며 공동으로 작성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실 관계 참고자료’와 추가 취재를 통해 보강한 것이다.

A팀장은 직장 내 성추행과 일부 갑질 등의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올해 3월 22일 부천시체육회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팀장은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인용되지 않았고, 확정됐다.

 

https://www.buche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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