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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높이 100m)를 설치해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서울시에 “정정 보도하라”고 항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화문 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선정한 적이 없고,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