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수년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년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 조세 회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부모 가운데 한명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2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2020년엔 부모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400만원(기본공제 300만원·경로우대 1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고, 2021∼2023년 사이에도 부모 중 한명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해마다 250만원씩 인적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부모는 모두 경제적 지원 없이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어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살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한다. 김 후보자의 부친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강원도지사와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진씨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 5일 5년치 종합소득세 585만여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요건에 맞지 않는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부랴부랴 공제받은 세금을 반환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992년 행정고시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주로 예산 업무를 맡아왔고 윤석열 정부에선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까지 지낸 터라 ‘세금전문가’가 꼼수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크다. 김 후보자 쪽은 “후보자 어머니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꼼꼼하게 보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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