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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실내 흡연’  논란 블핑 제니 공식 사과 "실내흡연 피해 반성..스태프에 연락 취해 사과"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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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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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실내 전자담배 흡연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음은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지난 2일 공개된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습니다.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지난 2일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는 분장 중이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자신을 블랙핑크의 팬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제니의 실내 흡연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제니의 실내 흡연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고,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제니가 지난달 이탈리아 카프리섬 일정 중 촬영한 것으로, 첫 런웨이 준비 과정 및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겼다.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제니는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는 도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술에 갖다 대고 있다. 특히 담배 연기를 스태프 얼굴을 향해 내뿜는 모습도 포착돼 충격을 안겼다.

 

최근 제니뿐만 아니라 실내 흡연으로 논란이 된 연예인들이 다수 있다. 과거 엔시티 해찬, 엑소 디오, 배우 지창욱, 가수 임영웅 등이 해당 논란으로 비판을 산 바 있다. 특히 K팝 대표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실내 흡연 논란에 팬들과 대중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탈리아 현지 법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약 37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니는 지난 2016년 그룹 블랙핑크로 데뷔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다. 2018년에는 솔로로 나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YG엔터테인먼트와 그룹 활동만 함께 하기로 한 제니는 1인 기획사 오드아틀리에를 설립, 독자 활동 중이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06272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0736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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