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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서울대 N번방' 주범 측 심신미약 주장…법정선 귀 막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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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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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박씨와 공범 강모씨를 추가기소했는데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강씨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하도록 요구했고 강씨는 이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검찰의 추가 공소사실이 법정에서 낭독되는 동안 양손으로 귀를 막은 채 외면했다. 또, 재판 내내 울먹이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허위영상물 배포 혐의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상습적으로 범행을 한 게 아니고 강씨에게 허위 영상물을 만들도록 교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강씨는 범행 2개월전부터 이미 허위영상물 제작 범행을 하는 등 다른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박씨 제안이나 사진 제공 등으로 인해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씨에 대해 심신미약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공범 강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강씨는 이날 무덤덤하게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만 2000여 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텔레그램에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2명을 검거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그중 범죄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583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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