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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공용주차장 '알박기' 캠핑카 요금 부과…청주시 48시간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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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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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직원들이 무료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카라반에 장기주차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대구 달서구청 직원들이 무료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카라반에 장기주차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지역 노외‧노상주차장에 '알 박기 주차'를 일삼는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 등에 주차요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시는 내년부터 무료 공용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얌체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에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장기주차를 발견하면 이제는 주차요금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것이다.

우선 장기 주차로 민원이 끊이질 않는 청원구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곳에 진출입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시간 48시간이 넘어가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요금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2급지를 적용해 최초 30분 500원, 초과 5분 100원, 하루 8000원이다. 요금은 48시간을 초과한 그 이후부터 적용해 예를 들어 5일 장기 주차했다면 48시간(2일)을 제외한 3일치 요금을 부과한다.

차단기 설치가 어려운 노상주차장에는 관리 인력을 투입한다. 차량의 사진 촬영 등으로 48시간이 넘어가면 요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지역은 상당구 명암로로 이곳은 캠핑카, 버스, 화물차 등의 장기 주차로 몸살을 앓는 곳이다.

시는 북부권 환승센터와 명암로 2곳을 우선 시행한 뒤 장기 주차로 불편이 발생하는 다른 무료 공용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 주차차량을 견인하는 조항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완했다. 기존은 견인 대상은 공용 노외주차장에만 해당했으나 개정안은 '주자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공용주차장(노외‧노상)'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이곳에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은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4071009525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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