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차 못 빼" 남의 차 막고 주차한 40대, 업무방해 무죄 선고 이유는
3,463 11
2024.07.10 13:41
3,463 1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11시14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주차할 공간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A 씨가 그곳에 주차하려고 했지만, 때마침 앞에서 운전하던 B 씨의 차가 후진해 그 공간에 주차했다.

 

그러자 A 씨는 "내가 주차하려고 10분이나 기다렸다. 차를 빼라"고 말했으나, B 씨는 "당신 차량이 나보다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거절했다. 화가 난 A 씨는 자신의 차를 B 씨의 차 앞에 세운 후 자리를 떠났다.

이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내가 그 차보다 먼저 들어와서 10분이나 기다렸는데 B 씨가 그 자리에 주차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빼주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 같은 날 낮 12시 18분까지 약 1시간 동안 B 씨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한다"며 "당시 B 씨는 무직으로서 개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 행위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 종사하는 사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사는 2심에서 "B 씨는 주부로 가정 내 사무 일체를 영위하는 사람이므로 B 씨의 운전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 씨는 '차량을 운행해 아이를 태워 이동해야 할 일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사회생활상 사무 나 사업 활동 등으로 차량을 주차했다거나 운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B 씨의 차는 자가용 차량으로 영업과 관련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https://v.daum.net/v/20240710070038386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스탠드 업! 치얼 업! 텐션 업! 영화 <빅토리> 시사회 초대 이벤트 75 00:07 6,599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466,84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579,401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232,114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408,18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632,991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935,02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21.08.23 4,187,10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3,114,58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01 20.05.17 3,741,58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2 20.04.30 4,295,39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798,19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262 기사/뉴스 박유덕, 빈센트-테오 다 맡는다...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10주년 캐스팅 공개 13:16 0
304261 기사/뉴스 유승우, 군입대 기습 발표 "9월 2일 예정"('브런치카페') 1 13:14 365
304260 기사/뉴스 변신로봇 대명사 '트랜스포머 ONE' 9월 개봉 1 13:13 40
304259 기사/뉴스 자막까지 가려버린 '모자이크'‥KBS, 집요하게 뭘 지웠나🎗️ 5 13:12 455
304258 기사/뉴스 '미나리' 정이삭 감독, 8월 내한…美흥행 '트위스터스' 팀과 한국 홍보 확정 4 13:11 159
304257 기사/뉴스 유승우, 생방송 중 깜짝 입대 소식 "9월 2일 예정"(브런치카페) 1 13:10 491
304256 기사/뉴스 이민우, 생일 기념 팬콘 27일∙28일 진행…‘본업 모드’ 화려한 복귀 6 13:08 488
304255 기사/뉴스 '72만 유튜버' 채코제, 막걸리 음주운전 영상 삭제...'자진신고' 해명 4 13:08 701
304254 기사/뉴스 [공식발표] 개구리 페페를 유니폼에 붙이고 뛰는 빅리그 클럽 등장… 상대팀은 우디네세의 어깨를 조심하라 13:07 311
304253 기사/뉴스 [MLB] 선발 보장·연장 계약 요구…페디 동료 트레이드 조건 까다롭네 12:57 255
304252 기사/뉴스 KBS, 기자 노트북 '세월호 추모 리본' 모자이크로 가렸다 189 12:44 14,994
304251 기사/뉴스 라이즈 앤톤, '브런치카페' 스페셜DJ 윤상 응원.."많이 컸다" 흐뭇[Oh!쎈 리뷰] 18 12:08 2,434
304250 기사/뉴스 대통령실 “위메프·티몬 사태 예의주시…관계 부처 신속 대응” 25 12:04 1,997
304249 기사/뉴스 “티몬캐시 실제 발행액 500억원”…보증보험 한도 50배 리스크 우려 9 11:59 2,629
304248 기사/뉴스 법적공방 논란중인데 '당연히' 정규리그에 뛸 수 있다는 허웅 소속 구단 7 11:53 1,453
304247 기사/뉴스 검찰, 대통령실에 '명품가방' 신고 여부 확인 방침 2 11:50 1,022
304246 기사/뉴스 한선화, '놀아주는 여자'로 멜로 연기 정점..'물복숭아'의 인간화 호평 8 11:45 1,468
304245 기사/뉴스 "잘 걷지도 못하는데…" 운전대 잡은 할아버지(영상) 49 11:34 5,821
304244 기사/뉴스 '마약 투약' 야구선수 오재원,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26 11:30 2,989
304243 기사/뉴스 [정치쇼] 티몬·위메프 피해업체의 눈물 "저희는 지금 당장 쓰러지게 생겼는데…" 29 11:29 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