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스타일리스트로 행세하며 "협찬 홍보를 해주겠다"고 속여 귀금속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의 귀금속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중 3명에게 각각 1,270만~2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12월 피해자 23명으로부터 가액 5억 원 이상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금속 판매업체에 찾아가 자신을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라고 소개한 뒤 드라마 협찬용이라고 속여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아 가로챈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은행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는 이렇게 빼돌린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거나 아예 다른 업체에 팔아 넘겼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범행이 드러나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법정에서 "고가의 물건들이긴 해도 전당포에서 받은 돈은 가액의 10~20%밖에 불과하고, 일부 피해자는 직접 전당포에 물품을 찾아가기도 했다"는 변명을 반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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