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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서도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대부분 대학에서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에 대한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내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