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족 추모 시스템을 구축한다. 동구청 입구에 내걸린 ‘해피엔딩 장례 지원 사업’ 현수막. 이재찬 기자 chan@
〈부산일보〉와 부산 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비혈연 장례와 추모, 사후 정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닻을 올렸다. 개정 장사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가족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과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부산일보 지난달 27일 자 1면 보도 등)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부산 동구청은 비혈연 장례와 추모, 사후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피엔딩 장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1인 가구나 무연고자를 사회적 가족과 생전에 ‘장례 주관자 지정’과 ‘부고 알림’, ‘유언 집행자 통보’ 서비스로 끈끈하게 연결하는 유례 없는 시도다. 부산 동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나 무연고자는 ‘사전 장례 의사 관리 신청서’ 작성을 통해 생전에 주변 사회적 가족을 장례 주관자로 지정(대상자가 희망할 경우)할 수 있고, 사후 장례 방식과 일수, 안치 방법까지 선택할 수 있다.
또 구청은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의 부고를 장례 주관 지정자뿐만 아니라 알리고 싶은 사회적 가족에게 알려준다. 아울러 구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익변호사의 유언장 작성과 유언집행자 지정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을 받고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 중에 유언집행자(사후 정리 등 유언에 대한 직무 권한을 갖는 사람)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에게도 부고 알림을 해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78573?cds=news_media_pc&type=edi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