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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테니스를 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사실과 다르다"며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것은 오전 8시였고 그 이후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유기죄와 유기치상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 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봤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아내의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