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57241846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는데, 반면에 이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자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인정된다며 경찰에 넘겼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 신고자 측은 권익위가 공익침해행위자인 류희림을 도리어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방심위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사무처 직원의 70%가 넘은 149명이 실명으로 추가 신고했고, 객관적 증거에도 면죄부를 발행했다"며 "권익위는 기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측은 공식 결정문을 검토한 뒤 이의 신청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뉴스 공윤선
영상편집: 배우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001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