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B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 36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해 돈을 가로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A씨는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를 향해 인간쓰레기, 쓸모없는 인간, 악마 같은 짓 등 여러 차례 비하 발언을 했고, A씨는 혼자 있을 때 B씨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반면 A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오랜 지인이었던 A씨가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또 그해 12월 검찰이 A씨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고 이 사실이 보도되자 B씨는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가며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여원을 건넸다. 갖고 있던 명품 218점도 B씨에게 줬다.
하지만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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