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에게 접근해 26억 원을 가로챈 전직 방송작가 A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7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이민우)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가 위축되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변제받을 것이 있다거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는 않다"며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수인
https://v.daum.net/v/2024070918082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