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대학생 1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쯤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인 동생 B 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군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A 씨는 B 군이 말썽을 부려 혼을 냈으나 자신에게 달려들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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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B군과 부모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입건 처리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범죄 전력 등이 없어 오늘 석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