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순직 1주기’에 실체규명은 ‘안개속’
4,688 10
2024.07.09 13:06
4,688 10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법안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심각한 위헌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여 부결했다”며 “근데 이번 특검법은 1개월 만에 정부가 위헌사유로 지정했던 사안들이 수정되거나 보완된 바 없이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돼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난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브리핑과 9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두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에선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는데, 이를 위헌적 요소로 본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특검법을 의결한 데 대해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국회법에 규정된 숙의 기간을 배척하고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통과되었다.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특검에게 부여한 공소취소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주어진 실시간 브리핑 권한과 과도한 수사 인력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이 불명확해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재의요구권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8일 경북경찰청의 송치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법무부는 “경찰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3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하고, 오히려 이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추가 입건했다”며 “경찰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의를 통과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통과되려면 108석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지난 의결에서 여당 의원 중엔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열흘 앞두고 이번에도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사는 기존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채 해병 순직이 1년이 지나도록 세월을 허비하더니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변론요지와 다를 바 없다”며 “결국 대통령 명에 그대로 따른 셈인데, 검찰도 대통령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 특검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219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유이크🤍] 거칠어진 입술을 멜팅 보습막으로 보들보들 촉촉하게! 유이크 #립스팀밤 NEW 컬러 출시 568 10.14 24,80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068,3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798,46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810,51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156,08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4,917,56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935,44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2 20.05.17 4,498,22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8 20.04.30 4,960,05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673,7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26001 이슈 제니 신곡 듣고 좋아하는 여자들 반응에 소외감 느껴진다는 남자.. 6 19:42 459
2526000 이슈 [KBO] 체크스윙 오심 그리고 디아즈 적시타 15 19:41 340
2525999 이슈 미국 명문대 의대 교수진 vs 딥러닝 인공지능의 뇌졸중 예후 진단 대결 1 19:41 189
2525998 이슈 유튜버 회사원A 회사 복지.jpg 3 19:41 641
2525997 기사/뉴스 "방시혁, 美서 시시덕거릴 때 아냐"…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논란 3 19:40 151
2525996 이슈 호불호 씨게 갈린다는 삼첩분식 떡볶이 7 19:39 1,113
2525995 이슈 보고 있으면 일본이 좋아하는 '투명감'이 뭔지 알 것 같은 애니 여주.jpg 5 19:38 880
2525994 이슈 FC서울 후배에게 진심어린 조언해주는 린가드 2 19:37 450
2525993 이슈 이번주 주말, 청주에서 열리는 디저트•베이커리 페스타 10 19:37 629
2525992 정보 네이버페이 10원 22 19:36 1,189
2525991 이슈 텐텐 샀는데 민망해서 담아갈 봉투없냐니까 15 19:36 2,067
2525990 이슈 미국 기상학자들이 살해협박을 받은 이유 8 19:35 1,085
2525989 이슈 경주 김밥하면 교리김밥이 떠오르지만 실제 주민들이 가는 김밥집은 따로 있음 16 19:33 1,741
2525988 이슈 타이틀 진짜 잘 뽑은 듯한 세븐틴 17 19:32 734
2525987 이슈 부모님이랑 외식할때마다 돈내는게 고민 ㄷㄷ 32 19:31 2,038
2525986 이슈 자서전에 기록된 마이클 잭슨이 음악적으로 진심 대격분했다는 순간.jpg 10 19:30 1,328
2525985 이슈 흑백요리사 식당 중 한곳만 갈 수 있다면? 72 19:30 1,313
2525984 기사/뉴스 “멈출 생각은 없지” 키스오브라이프, 대체 불가 괴짜 바이브 ‘겟 라우드’[들어보고서] 19:28 133
2525983 이슈 방통대가 한 학기 등록금 36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이유 5 19:28 1,825
2525982 이슈 내일(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오는 前 뉴라이트정책위원회 위원 12 19:27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