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순직 1주기’에 실체규명은 ‘안개속’
4,212 10
2024.07.09 13:06
4,212 10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법안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심각한 위헌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여 부결했다”며 “근데 이번 특검법은 1개월 만에 정부가 위헌사유로 지정했던 사안들이 수정되거나 보완된 바 없이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돼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난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브리핑과 9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두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에선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는데, 이를 위헌적 요소로 본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특검법을 의결한 데 대해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국회법에 규정된 숙의 기간을 배척하고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통과되었다.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특검에게 부여한 공소취소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주어진 실시간 브리핑 권한과 과도한 수사 인력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이 불명확해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재의요구권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8일 경북경찰청의 송치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법무부는 “경찰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3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하고, 오히려 이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추가 입건했다”며 “경찰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의를 통과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통과되려면 108석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지난 의결에서 여당 의원 중엔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열흘 앞두고 이번에도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사는 기존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채 해병 순직이 1년이 지나도록 세월을 허비하더니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변론요지와 다를 바 없다”며 “결국 대통령 명에 그대로 따른 셈인데, 검찰도 대통령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 특검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219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닥터웰메이드원X더쿠💙] 나 왔네 형.. ✨화제의 좁쌀피지 순삭패치! 30명 체험 이벤트 270 09.05 25,49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432,75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088,7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3,878,31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5,137,0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594,0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9 20.09.29 3,556,2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7 20.05.17 4,119,83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6 20.04.30 4,658,4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272,99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97388 정보 [KBO] 프로야구 9월 7일 각 구장 선발투수 22:58 2
2497387 유머 뜻밖의 광고 효과에 신나버린 바닐라코.jpg 22:58 156
2497386 이슈 오늘 리오픈한 현대백화점 부산점 웨이팅 줄 3 22:57 241
2497385 기사/뉴스 "아이폰16 덕분에"...LG이노텍 영업익 1조 청신호 22:57 47
2497384 정보 [KBO] 프로야구 9월 6일 경기결과 & 순위 9 22:57 466
2497383 이슈 김수현 음원차트에서도 날아다니던 시절.jpg 22:56 189
2497382 유머 원작자가 본인 만화 캐릭터에 이상한밈을 붙였던 레전드 사건.jpg 22:55 417
2497381 이슈 단체 기억상실증인 거 같다 25 22:52 2,020
2497380 이슈 CJ ENM은 이렇게 벌고 쓴다 6 22:50 1,215
2497379 기사/뉴스 송선미 “부산 출신인데 사투리 논란 황당, 오히려 안심되더라”(낰낰한인터뷰) 37 22:50 1,402
2497378 유머 예전 회사에 내 우산을 누가 자꾸 쌔벼가서 이걸로 바꿈 11 22:50 1,805
2497377 유머 추억의 명품지갑 22:50 571
2497376 이슈 산책보다 드라이브를 사랑하는 이유.... 1 22:49 408
2497375 이슈 화보나 영화 한장면 같은 일본의 동성부부&아기 세 가족 2 22:49 896
2497374 이슈 지역축제 중 강풍으로 인한 대참사 13 22:48 2,301
2497373 이슈 직업이 많아서 별명이 '십잡스'라는 해설위원 겸 작가 겸 배우 4 22:48 898
2497372 이슈 [서진이네2] 고생했다 민시야 / 오빠 진짜 끝났어요 3 22:47 716
2497371 유머 죽일꺼다!! 죽일꺼야!!! 22:46 434
2497370 이슈 월 30에 사촌동생 데리고 살라는 고모 54 22:45 3,905
2497369 유머 조선시대 왕들의 하루 식사량 30 22:43 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