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순직 1주기’에 실체규명은 ‘안개속’
4,688 10
2024.07.09 13:06
4,688 10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법안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심각한 위헌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여 부결했다”며 “근데 이번 특검법은 1개월 만에 정부가 위헌사유로 지정했던 사안들이 수정되거나 보완된 바 없이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돼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난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브리핑과 9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두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에선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는데, 이를 위헌적 요소로 본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특검법을 의결한 데 대해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국회법에 규정된 숙의 기간을 배척하고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통과되었다.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특검에게 부여한 공소취소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주어진 실시간 브리핑 권한과 과도한 수사 인력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이 불명확해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재의요구권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8일 경북경찰청의 송치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법무부는 “경찰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3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하고, 오히려 이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추가 입건했다”며 “경찰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의를 통과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통과되려면 108석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지난 의결에서 여당 의원 중엔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열흘 앞두고 이번에도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사는 기존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채 해병 순직이 1년이 지나도록 세월을 허비하더니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변론요지와 다를 바 없다”며 “결국 대통령 명에 그대로 따른 셈인데, 검찰도 대통령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 특검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219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어서와, 아마존은 처음이지? 류승룡 X 진선규 크로스 영화 <아마존 활명수>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212 00:15 11,54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068,3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800,3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812,570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158,48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4,917,56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935,44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2 20.05.17 4,498,22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8 20.04.30 4,960,05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673,7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2210 기사/뉴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한은 “수도권 집값, 완만하게 상승할 것” 21:00 32
312209 기사/뉴스 한강 노벨상 수상 덕에‥제주 4.3 유네스코 등재 힘 실리나 /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제주 4.3 사건 전시회 20:46 271
312208 기사/뉴스 'KBS 사장 연임 도전' 박민, 사장 지원서 '대리 작성' 의혹 2 20:39 234
312207 기사/뉴스 [단독] "3개월이면 대통령 만든다"는 명태균 "정치인들이 먼저 불법 요구" 6 20:37 716
312206 기사/뉴스 전국체전 마라톤 경기 중 교통사고‥20대 선수 정강이 골절 16 20:34 1,147
312205 기사/뉴스 삼성, 엔비디아 HBM3E 퀄테스트…사실상 불발 수순[삼성전자 HBM①] 23 20:12 1,515
312204 기사/뉴스 '간부 업무추진비 보도' KBS·MBC 공방, 결국 법정가나 19:57 330
312203 기사/뉴스 [단독] "김 여사 초청 안 했다"지만…KTV 관계자 "용산 찾아가 사전 보고" 5 19:53 970
312202 기사/뉴스 "방시혁, 美서 시시덕거릴 때 아냐"…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논란 10 19:40 941
312201 기사/뉴스 “멈출 생각은 없지” 키스오브라이프, 대체 불가 괴짜 바이브 ‘겟 라우드’[들어보고서] 19:28 328
312200 기사/뉴스 소 잃었지만 외양간 고치는 SSG, 김강민 은퇴식 개최 결정 7 19:18 1,255
312199 기사/뉴스 고3 때 친구 때려 전학 갔지만 학폭은 아니라는 보수교육감 후보 (내일 투표일) 46 19:09 2,816
312198 기사/뉴스 [2024국감]하이브 과로사 은폐 의혹, '직장 내 따돌림' 문제에 설상가상 7 19:08 686
312197 기사/뉴스 [KBO] 삼성 구자욱 부상 관련 소식 병원 검진 예정 13 19:08 2,578
312196 기사/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철도사고 최다인데 ‘1인 승무제’로 바꾼다고요? 6 18:55 952
312195 기사/뉴스 "광복절, 자랑스러울 것 없고, 기념할 날도 아니다"라는 조전혁 597 18:54 33,626
312194 기사/뉴스 [IS시선] 이 정도면 ‘지팔지꼰’...빌리프랩 이러다 양치기 소년 될라 4 18:50 964
312193 기사/뉴스 이진호에 5억 빌려준 연예인 또 있다..'아형' 출연진 충격 받은 이유 [종합] 217 18:30 58,341
312192 기사/뉴스 조한선, '10억 연예인 아내' 루머 분노 "아니면 아닌 걸로 지나가냐" 17 18:12 3,940
312191 기사/뉴스 국회 "방시혁, 미국서 히히덕 거릴 게 아니라 사태 심각성 인지해야" 질타 14 18:00 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