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오후까지 신청…시범사업 때 이용한 19∼39세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시범사업 기간에 이용한 주 고객 젊은 층을 대상으로 '청년 할인 환급'을 해준다. 일반 권종 대비 7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오후 4시까지 19∼39세(1984∼2005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할인 혜택 금액은 1개월에 7천원이다.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3만5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권(6만2천∼6만5천원)보다 7천원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천∼5만8천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셈이다.
사후 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pay.tmoney.co.kr)에서 8월 5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환급액은 연령과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30일 사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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